Abstract
본 연구는 COVID-19 팬데믹 후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 관리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국내 레지오넬라증 관리 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국내 관리체계는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시 작동하는 체계와 평시 관리를 위한 체계로 나누어 조사·분석되었다.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체계에서는 역학조사관의 환경 조사 권한을 보장하고 감염병 관리 관계 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.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부처별 데이터 연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할것으로 파악되었다. 더불어 민간 영역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교육 및 자문에 활용하는 방안과 현장 실무에 대한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Key Words
Legionellosis(레지오넬라증); Building water system(건물 물 사용 설비); Infection prevention(감염 예방); Management system(관리체계); System improvement(제도 개선)